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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받아야

안준철 기자 입력 2018-12-10 07:30:00 조회수 65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0)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타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나 운전자는
물론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공표 기준을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
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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