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반환청구 없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직권반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 출원 시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과오납 특허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해 주는 직권반환제를 시행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 납부해 국고로 귀속되는 특허수수료는
해마다 약 2억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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