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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천안시장 징역 2년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8-12-11 07:30:00 조회수 77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 공판에서
구 시장이 2천만 원을 받고 취임 이후
특정인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구형했고 구 시장 변호인 측은
후원금을 되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정치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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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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