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석환 홍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석환 군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들이 모인
관광버스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품 수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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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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