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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권한, 행복청장에 이양

김윤미 기자 입력 2018-12-11 07:30:00 조회수 38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바뀝니다.

행복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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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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