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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배제..여성 관리직↑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2-12 07:30:00 조회수 33

충남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은 징계와 별도로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7.2%에 불과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22년 까지 13.2%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2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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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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