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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첫 제재부가금 부과

조형찬 기자 입력 2018-12-12 07:30:00 조회수 187

산림청이 시설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예산의 표고재배 농민
이 모 씨 등 7명에 대해 지원된 국비
천9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7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산림청의
국고보조사업인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지으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보다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4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산림청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부과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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