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금산군 부리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조합원 15명의 집에 찾아가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며 100만 원을 건냈고
다른 15명에게도 111만6천 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