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소연 대전시 의원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근거 없이 채계순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명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일 검찰이 박범계
의원에 대해 혐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며 또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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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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