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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관위, 연말연시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감시

안준철 기자 입력 2018-12-18 07:30:00 조회수 99

대전·세종·충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시·도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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