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가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관련자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전효문화진흥원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측근 소개로
모 사업가의 딸이 채용된 사실은 맞지만,
부정 청탁이나 채용 시험 성적 조작 등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만한 증거가 없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둔산경찰서는 효문화진흥원
직원 채용 과정에 비리 혐의가 있다며
원장과 인사 담당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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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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