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서 일하며 수질검사를 조작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3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4년 동안 하수처리장 기기를
조작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해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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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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