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큰 주목을 받았던
대전 서구 지역 분양 아파트의 다운계약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시행됩니다.
대전 서구는 내년 상반기 중 아파트
분양권 매매건 다운계약 의심 물건에 대한
확인에 나서며 특히 천462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과 위반 행위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방침입니다.
서구측은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