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김 씨가 속한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파견인 셈인데요, 서부발전 측은
발전소 일이 공공기관 정규직화 대상인데도
수년째 정규직화를 미뤄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서부발전 관리자 A 씨가
한국발전기술 소속 현장 직원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입니다.
원청 직원인 A 씨는
석탄운송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작업 상태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사진까지 첨부해 떨어진 석탄 가루를
더 치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해 다른 발전소에서도
이런 불법 파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있고 업무 보고를 전화나 (회사) 인트라넷 등을 통해서도 계속 받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뿐만 아니라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사는
지난해 3월 김 씨 직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용역업체에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 동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꼭 하
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공공부문 발전소 쪽은 논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뒤늦게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도 책임을 묻고
하도급이 금지된 위험 업무 범위를 늘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외에
나머지 설비에 대한 작업 중지 여부를 놓고
노동청과 유족 측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1에서 8호기도
사고 가능성이 커, 전면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대전고용노동청은 작업 중지 권한은
보령지청이 갖고 있어 자신들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