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홍성지역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이 다자녀가구로까지 확대됩니다.
홍성군은 여성친화도시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만 8살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함께 사용하도록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임산부는
보건소에, 다자녀 가구는 읍·면에서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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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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