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5살 여아 교통
사망사고 기억나실텐데요.
경찰청장과 정치권까지 나서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사고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5살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지만,
아파트는 사유지에 해당돼 가해 운전자에게
중과실을 적용하지 못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당시 전 국민적 공분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지난 1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횡단보도야.'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이 동참했고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올해 안을 목표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지난 3월)]
"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신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발의한 관련 법안 10여 개가
아직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발끈을
묶던 10살 아동이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수]
"형사 처벌의 맥락에서 도리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생활형 밀집 지역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지난 한해 27만여 건이
발생해 71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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