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행정부가
재학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제적된
천재 소년 송유근의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적처분으로 인해
송 씨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보인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하는 동안 학생 신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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