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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내년 신규가입자부터 최대 20.6% 늘어

안준철 기자 입력 2018-12-26 07:30:00 조회수 122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인
농지연금 월 지급액이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내년 농지연금에 신규가입할 때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하면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하면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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