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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고속도로 일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유예

이교선 기자 입력 2018-12-26 07:30:00 조회수 197

내년 1월 1일부터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버스전용차로 일부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유예해
승용차 이용이 허용됩니다.

해당구간은 당산교에서 와동IC 3.2km
구간으로, 단속 유예 시간은 출·퇴근 시
가장 혼잡한 오전 6시 30분에서 9시,
오후 5시~7시 30분까지입니다.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정체해소를
위해 문지동과 신대동을 잇는 신문교 건설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단속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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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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