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핵폐기물을 무단 반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과 과태료 1억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2013년, 서울 연구로에서 나온
구리 전선을 무단 처분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10건 위반한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7천만 원,
과태료 3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안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옛 원자력법엔 과징금 부과 규정 없이
사업 정지 처분만 있어 현재 진행중인
연구로 해체 사업의 공익적 성격 상 이번
징계 수준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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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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