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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태안화력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조명아 기자 입력 2018-12-27 07:30:00 조회수 45

◀앵커▶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것만 수십 건에 달하는데
더 이상 이런 위험한 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실한 안전교육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노동자 안전교육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는 설비도 다수 발견됐는데
김용균 씨가 숨진 컨베이어벨트도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이 정한 노동자 건강 검진을 빠뜨렸고
발전소 내 화학 물질 취급과 작업환경 측정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특별감독 중간 집계 결과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40건에 달하며
과태료는 1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서혁 과장/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컨베이어 부근에 근로자들이 통행하는데 충돌 방지 장치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 정기 안전·보건 교육이나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고 김용균 씨 동료들은 발전소 앞에 모여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된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며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
"하청에서 설비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 (원청은)남의 일 쳐다보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늘부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확인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촬영요원: 김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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