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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본부 특별감독 중간 결과‥과태료 1억 원

조명아 기자 입력 2018-12-28 07:30:00 조회수 149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 발전본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중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40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노동청은 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충돌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안전 난간이 없는 곳도 발견되는 등 설비가 미비했으며,

또 밀폐 공간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생략한 경우와 협력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빠뜨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근로 감독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앞으로도 위반 사례가 더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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