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 폭행 혐의로 전국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아산경찰서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 가운데
A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3명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은 사건 발생 한달 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노조가 유성기업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7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가 안 됐다"며 편파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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