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교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덕대 전 이사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대덕대 일부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재임용 소송과 관련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1억7천여만 원을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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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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