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연간 백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 추진합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20% 이상 떨어질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하며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안정제 대상인 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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