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10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합니다.
세종시와 경찰은 또,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음주운전 예방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최근 개정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속 조치로 내년 6월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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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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