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본청 소속 A 국장과 B 주무관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9일 자로 대전지검에서
기소 처분을 통보받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법에 근거해 공무원 2명을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충남도 공무원 5명을 적발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 국장은
혐의를 부인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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