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793개 조례와 규칙을
모두 조사해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등을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총 323개의 자치법규를
자체조사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의 협업을 통해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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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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