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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미세먼지① 허울뿐인 '비상저감'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1-16 07:30:00 조회수 86

◀ANC▶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특단의 비상
저감조치가 지역에서도 짧게는 이틀,
길게는 닷새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 차량은 2부제를 피해
주변에 얌체주차를 하는 등 곳곳에 허점
투성입니다.

먼저 이교선 기자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END▶

◀VCR▶

여기를 봐도 끝자리가 짝수, 저기를 봐도
온통 짝수차뿐입니다.

대전 동구청 인근 도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인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는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 중입니다.

◀SYN▶ 제보자
"(2부제) 하면 뭐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전에는 가끔가다 (주차)하더니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줄지어 백 여대의 차량이 모두 짝수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로 묻자, 멋쩍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SYN▶ 차량 소유주
"공무원 되세요? 네. MBC 기자인데요 오늘 2부제 때문에 여기 대셨나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2부제가 강제 시행 중이지만,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조차 외면 중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에 정부청사 등
대전 도심이 온통 잿빛인데, 공단의 굴뚝
연기는 계속 피어오르고, 건설현장 공사도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청소차가 다닌다고 하지만, 겨울철 결빙 사고 우려가 큰 살수차나 노면청소차로 별다른
효과 없이 시늉만 하는 셈입니다.

도로의 미세먼지를 줄일 분진 흡입차는
대전에 오는 7월에나 도입됩니다.

인근 청주가 지난해부터 4대 도입했고,
서울이 9년전부터 백 대나 운영중인 것과
비교됩니다.

그나마 비상조치의 하나로 대청댐 인근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중인데,
2.5 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물론
가정보일러도 친환경 교체를 추진중인
서울에 비하면 느슨하기만 합니다.

대전시는 시,구가 발주한 만 m²이상 13곳의
공사시간 단축을, 세종시는 천 m²이상
공사장 150곳을 점검한다고 나섰지만, 대상이 많고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은 낮습니다.

◀SYN▶ 세종시청 관계자
"지금시점에서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협조 요청드리는 정도? "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응해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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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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