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고 공판이
내일(투데이 오늘)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시장에게 징역 2년,
과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는데
내일(투데이 오늘) 선고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선고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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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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