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타이어뱅크 판매점 점주를
실질적으로 채용했으면서도
점주 10여 명에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2억2천만 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내일(투데이 오늘) 속행 공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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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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