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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구본영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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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구본영 시장에 대한 1심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CG)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거액을 직접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지만,
받은 돈을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했다는 혐의와
특정인을 체육회에 채용시킨 혐의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천만 원도 추징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과징금 4천만 원보다 형량은 낮아졌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구 시장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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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천안시장
"결단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항소를 통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 없이 계속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도 무죄 판결 근거를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성명을 내고
구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략 공천한 민주당이 만든 인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S/U: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충청권 단체장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첫 번째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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