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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당선→낙선→당선' 또 뒤바뀐 당락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1-17 07:30:00 조회수 52

◀ANC▶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락이
엇갈리면서 화제가 된 지역구가 있었죠.

바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인데요.

재검표 끝에 당선인이 바뀌었는데, 이에
탈락한 후보가 반발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법정까지 갔는데, 결국 두 후보의 운명이
또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지난해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임상기 후보의 소청으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표 검증을 한 결과
무효표 한 표가 유효 판정을 받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바뀌었습니다.

◀SYN▶
허용석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지난해 7월)
"참석 위원 8명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본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원결정과 달리 임상기 후보자의 유효표임을 결정한다."

김종관 의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고,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충남도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한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U)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의 당락은 다시 한번 뒤바뀌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무효가 모호한 9표를 판단하면서
선거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효표 하나를 김종관 의원의
유효표로, 임상기 후보의 유효표 하나를
무효로 판단해 김 의원의 두 표 차 당선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종관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NT▶
김종관 청양군의원
"법원에서 저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군민들에게 열심히 의정 활동해서 보답하는 것이 도리다."

반면, 당선인 자격을 잃은 임상기 후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T▶
임상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후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상기 후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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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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