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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구기관 20곳이 연구 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지난해 9월입니다.
연구 목적기관 지정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지
고병권 기자가 과학계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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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그동안 출연연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임금 피크제 등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생긴
연구 목적기관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 보장이
그 취지입니다.
연구 목적기관은 기재부가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해 각종 정책에
과학계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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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에선 연구목적기관 포함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자력연구원과 항공 우주연구원 등
19개 기관 6개 부설 연구소만 포함된 상태.
비슷한 성격의 연구기관인데도, 설립근거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된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SYN▶ 김보원 / 카이스트 기획처장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연구기관을 먼저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갖는 기재부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
송재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인사나 예산 운용 원칙 같은 것을 조금 더 (바꿔야 합니다.)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법률 개정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목적 기관을 심의 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즉 컨트롤타워에도 기재부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S / U ▶
"기재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됐습니다.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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