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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사업 소송 승소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1-17 07:30:00 조회수 160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인
천안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천안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순위 업체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사업자선정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천안시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70%는 공원시설을,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업체를 공모해 선정했지만
2순위 업체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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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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