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천3백여 명을 확인한 결과
대전과 충남에서는 120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60%인 719명은 독립운동가임에도 포상받지 못했으며 이런 미포상 수형자 수는
광주·전남에 이어 대전·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훈처는 대전·충남에서는 특히 '태형' 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처분이었으며
아산 도고·선장에서는 마을 주민 192명이
동시에 처벌받은 기록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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