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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에 사퇴 요구 잇따라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1-18 07:30:00 조회수 121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씁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구 시장이 사퇴하지 않고 항소 등
법정공방을 벌이면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된다며 법원의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천안시의회 의원들도 "중단 없는
천안시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정의당 충남도당은 당시 도당위원장이던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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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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