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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최근 김용균 법이 제정됐지만,
산업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명이나 크게 다쳤는데도
이른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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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철판에 깔린
노동자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건.
이번에도 부상자는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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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지난 16일)
"철판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중량이 2.8t인데 4.2t을 실었어요. 1.4t이 초과한 거 아니에요."
한 명은 발목 절단, 다른 한 명은 골절상을
입은 사건 경위와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회사 측은 며칠째 묵묵부답입니다.
2명이나 크게 다친 사건인데도 관할 노동청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
"사망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 두 명인 경우 해당하는데,나머지 한 분은 골절이긴 한데, 해당하지 않거든요."
숨진 노동자만 209명으로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늘고 있습니다.>
(S/U)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은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하다며
여전히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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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술/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소음이 심해서 귀마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귀마개를 쓰지 않는 노동 현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노동자의 안전적 조치라는 거예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감독당국의 철저한
예방 조치와 단속도 요구됩니다.
◀INT▶
허서혁/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사고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도록 하고,) 예방 비용이 더 적게끔 사후적으로 엄청나게 강도 높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산업현장의 대수술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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