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2주 앞두고 대전과 충남 지역의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과 충남 지역의
만여 개 사업장, 노동자 2만4천여 명이
1,077억 원을 받지 못해
체납된 임금이 1년 전보다 7.7% 늘었습니다.
노동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 등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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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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