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 3톤을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노은ㆍ오정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과 마트 제품 등 5천 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쑥갓과 참나물
등에서 디니코나졸 등 농약 12종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 PLS가
시행돼, 해당 농산물에 사용 허가된
농약만을 쓸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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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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