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합니다.
충남도는 도민 1인당 800원을 기준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사망과 후유장애시 최대 천만 원까지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 도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15개 시군 모두 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했다며
올 하반기까지는 보험가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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