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상수도 요금을 50만 원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건수가 3차례 이상인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징수에 나섭니다.
아산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를 계속 미룰 경우,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허가 제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산지역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억 5천 7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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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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