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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노조 탄압으로 지난 2017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이번에는 유 회장이 노조파괴를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에 회삿돈 13억 원을
건넨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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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유성기업은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로
지난 8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습니다.
2011년 유성기업이 '휴먼밸류 컨설팅'이란
업체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사내 노동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매달 5천만 원, 모두 13억 원이 넘는 돈이
업체에 건너졌습니다.
'휴먼밸류 컨설팅'은 노조파괴로 이름을 떨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장인이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돈을 받은 컨설팅 업체는 직장폐쇄,
해고, 노조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조언해줬습니다.
(화면전환)
검찰은 노조파괴를 위한 자문료로 지급된
회삿돈 13억여 원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라는 불법적인 목적에 회삿돈이
사용됐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경찰도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 CG ]
"유 회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컨설팅 자체도
노조 무력화 의도로 계약된 만큼 적법한
경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INT▶엄기한/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부지회장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삿돈을 썼다는 것은 회사의 이윤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파괴를 위한 자문료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경우,
같은 목적으로 창조컨설팅 등에 자문료를
지급한 기업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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