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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 1심 벌금 90만 원..군수직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1-23 07:30:00 조회수 10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과거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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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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