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금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ㆍ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 특성을
고려해 금강 등 4개로 정했고,
유역물관리위원으로 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기상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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