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105곳에
설치한 철선울타리와 전기식 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2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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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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