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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야생동물 포획시 최대 5만 원 포상금 지급

이교선 기자 입력 2019-01-23 07:30:00 조회수 103

대전시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105곳에
설치한 철선울타리와 전기식 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2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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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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