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제한하는 등
공급량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10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산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천8백여 가구로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가 하락으로 주택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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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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