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내줘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이
건축할 수 없는 노외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 해당 시설의 건축을 허가해
건축주에게 감정평가 차액으로만
최소 16억 원 이상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고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4명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천안시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10월 시행지침을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면책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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