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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무단 폐기'원자력연구원 직원 징역형·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1-25 07:30:00 조회수 140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 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과 관련해
연구원과 직원 5명이 법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자력연구원 직원 58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안전관리 담당자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설 보조책임자 50살 B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 4톤을 임의로 태우고,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발생한 금속 폐기물 52톤을
자체 시설에서 녹여 오염된 물을 몰래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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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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