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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주점서 향응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최기웅 기자 입력 2019-01-28 07:30:00 조회수 18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017년 자신이
담당하던 한 걸설현장 안전관리자로부터
113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해임 처리된 것이 과도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강등에 해당한다"며 "공직사회의 신뢰와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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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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